안녕하세요. 곧 연말정산 시즌이죠?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절세 방법과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!!!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. 연말 정산 절세 꿀팁 꼼꼼히 살펴보세요. 1.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왔지만,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%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받을 수 없어요.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%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? 신용카드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신용카드 사용액이 25% 넘는다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