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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, 연말정산 최고의 절세 방법 꿀팁

굿오프닝 2021. 12. 29. 1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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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곧 연말정산 시즌이죠?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절세 방법과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!!!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연말 정산 절세 꿀팁 꼼꼼히 살펴보세요.

 

1.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

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왔지만,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%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받을 수 없어요. 

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%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?

신용카드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신용카드 사용액이 25% 넘는다면? 남은 날들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.

신용카드 공제율은 15% 이지만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까지 공제해줍니다. 이밖에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%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.

 

**코로나19로 인해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현금을 작년보다 5% 넘게 사용했다면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 

2.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

은퇴하신 부모님, 어린 자녀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.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.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.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인데요.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,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. 단,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된다고 합니다.

 

3. 청약통장 활용 

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
 

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.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
 

4.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

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.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,000만 원 이하,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,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됩니다.

 

5. 연말정산 공제누락 시, 경정청구로 돌려받기

경정청구는 생소한 단어이지만,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합니다.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합니다.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.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, 이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경정청구를 해보세요. 

 

퇴직 또는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정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, 부양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,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, 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. 공제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, 원천징수 영수증과 부속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 

 

6.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

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취업일로부터 3년(청년이면 5년)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~90% 감면해 줍니다. 만약 2019년 10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, 2022년 10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. 산출세액의 90%가 150만 원을 넘었을 경우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다가오늘 연말정산

연말정산의 최고의 절세 방법은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으로 챙기는 것입니다.

13월의 월급.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더욱더 자세한 설명으로 꼼꼼히 연말정산 챙기시길 바랄게요.

https://blog.naver.com/ntscafe/2226027409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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